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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7. 1. 01:45 경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전방에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런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F( 남, 60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F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 승객인 H( 남, 41세) 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I에 있는 ‘J’ 부근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F, H)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약식명령 문 첨부)

1.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