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24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27,647원 및 그 중 71,896,006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