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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3 2019나2056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농지인 [별지 2]의 ‘분할 전 토지’란 기재 4필지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1911. 1. 10. 처 D(개명 전: E)와 혼인하여 자녀인 원고 B를 두고 1954. 7. 4. 사망하였다.

D는 여호주가 되어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1974. 4. 13. 원고 A를 입양한 다음 1991. 4. 10. 사망하였다.

결국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분할 전 토지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과 1) 피고는 1949. 6. 21. 망인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제5조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그 보상을 완료하였다. 2) 이후 분할 전 토지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토지분할(면적환산 포함), 1차 환지, 2차 환지를 거쳤는데,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별지 3]의 ‘토지의 표시’란 기재 10필지 토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1975년경 피고 앞으로 ‘1949. 6. 21.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리고 환지 전 토지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1차 환지, 2차 환지를 거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지분 표시는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환지 전 토지에 상응하는 지분은 [별지 4] 기재와 같이 계산되어 [별지 1] 기재와 같다. 환지 전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로 환지되어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별지 2] ‘등기부상 소유자’란 기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구체적인 등기 연혁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