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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8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경 대전 동구 C에서 ㈜D 소유 연면적 2,552제곱미터 규모의 숙박시설 1개동을 건축하였다.

나. 건설업등록증 등의 임차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한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위 가항 기재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대한종합건설을 공사시공자로 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한종건 건설업등록증

1. 착공신고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11,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