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학생으로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연령 제한 특약에 따라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못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역시 같은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택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