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납부고지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5.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796호로 재난지원금 반환취소의 소, 2013. 7. 15.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237호로 공매예고통지 취소의 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15670호로 손해배상의 소(이하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비용액 확정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일자 1 2013가단15670 손해배상(기) 3,490,806원 2015.12.3. 2 2013구합2237 공매예고통지취소 1,511,656원 2015.08.18. 3 2011구합4796 재난지원금 반환 취소 893,759원 2013.06.13.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각 소송의 소송비용액 합계 5,896,200원(원 단위 절사)을 2016. 2. 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동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