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 8. 26. 12:46 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동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측정결과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0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