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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9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3.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공인 중개사로 F가 처인 G 명의의 서울 은평구 H 204호 빌라를 급매로 처분하려는 것을 알고, 중개 사무실에 종종 들리던 피고인 B에게 매입을 권유하며 신용 좋은 사람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해결하고, 소유권 이전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면 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인척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위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는 것을 가장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의기투합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18.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C의 I 중개사무소에서, 위 G로부터 빌라를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전 세) 계약서를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상담 사를 통해 같은 해 11. 4. 위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기간인 2년 간 위 빌라에 전입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1억 8,9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임차인을 가장한 것이어서 위 빌라에 같은 달

7.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2. 전출해 버리는 등 대출기간 동안 위 빌라를 임차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빌라를 남편인 J 이름으로 매입하고 채권 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입 잔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당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