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5,574,458원 및 그중 2,329,995원에 대하여 2009.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F은 2017. 7. 27. 공동상속인으로 H(배우자)과 C, 피고 및 I(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다. F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0.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17. 10. 19.자 매매(거래가액 105,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1. 6.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이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잠재적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23,333,333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05,000,000원 × C의 상속분 2/9,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상속포기기간 중인 2017. 8. 16.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7느단2104호) 위 신고는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