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5:3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의 여성용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21세), E(여, 20세)의 나체를 훑어보고, 여성용 샤워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