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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18 2014가단14542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7. 19.부터, 피고 B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4. 15. 개인사업자 C(대표자 A)으로부터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받고 인쇄코팅기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7. 11. 위 C에게 인쇄코팅기 8억 6,0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 위 개인사업자 C은 2011. 11. 31. 폐업한 사실, 원고는 2012. 8. 27. 피고들이 위 물품대금 중 8,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에게 지불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C과 개인 B의 각 명의로 나머지 잔금 8,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물품대금 중 5,02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자신의 형인 A이나, 주식회사 C의 고용인에 불과하여 위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피고 A의 동생으로서 대표이사의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하였고, 개인사업자 C이나 법인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거나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은 갑 제2호증의 지불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명의는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