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친이고, B와 피해자 C(18 세) 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9. 경 아들인 B가 스포츠 토토를 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3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35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원금 3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이자 조로 주기로 한 5만원을 송금하는 것은 잊고 있던 중, 2017. 8. 16경 피해 자로부터 5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문자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우선 피해자와 전 남 순천시 D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0cm, 날 길이 20cm) 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러 위 D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16. 15:50 경 위 D 병원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앞으로 아들 건들지 마라” 고 얘기하던 중 하수구에 걸려 넘어지자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 하면서 위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위 칼에 약 1cm 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준비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