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6고단20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4:21 경 평택시 비전동 925 와이엠 프 라 젠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장 상사인 D과 E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인 피해자 F( 남, 50세) 이 이를 발견하고 벽돌로 트라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숴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고 D을 붙잡자,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조수석에 손을 넣고 매달린 상태에서 위 트라제 차량을 갑자기 후진하여 조수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대 진단서 2매, 사건 사진, 동영상 CD, 영상 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트라제 차량을 후진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리 등에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급히 후진한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라제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