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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6. 16:3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E 흰색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의뢰회보 및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는 점,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