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7 2015고단42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0: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성남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에게 “씨발 새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