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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8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경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2016. 4. 25. 경부터

4. 29. 경까지 인천 출발 태국 방 콕 행, 태국 방 콕 출발 인천 행, 단체 여행객 45명에 대한 항공권 예약 등 의뢰 건과 관련하여, 에어 아시아 항공의 단체 좌석 45명의 항공권이 확약이 되었다.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예약 등 지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을 항공권 매입 및 현지 지상 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및 다른 여행사의 항공권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항공권의 단체 좌석의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단체 항공권의 구매가 확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항공권 예약금 명목으로 ㈜G 명 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3. 16. 경 항공권 잔금 등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2016. 4. 14. 경부터

4. 17. 경까지 푸켓으로 가는 단체 여행객 16명에 대한 이스타 항공의 항공권 예약 등 의뢰 건과 관련하여, 단체 좌석이 확약되었다.

예약금과 잔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예약금 및 잔금을 송금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