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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노512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판시 제 2, 3 죄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