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30 2016고단623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8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4. 09:00 경 평소 오후 시간대 퇴근하던 것과 달리 일찍 퇴근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택시회사 주차장에 입고 시켜 놓은 뒤, 아산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찌를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 같은 날 10:35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오른손에 위와 같이 손잡이를 붕대로 감은 회칼을 들고, 약 10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들기면서 “ 야 이 새끼야 나와, 가만 안 둘 거야, 죽여 버릴 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고 나오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 내용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