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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50977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I에게 111,601,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경기 남양주시 L 일원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일반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 M와 사이에,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업무를 피고, M에 순차로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 조합 가입 1)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조합가입신청을 하여 피고에 조합에 가입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각 조합가입계약을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순번 가입신청자 신청일 신청 면적, 세대 총 분담금 1 A 2015. 8. 21. 주거전용 59㎡, 壹세대 N동 14층 327,780,000원 2 B 2014. 3. 25. 주거전용 59㎡, 壹세대 N동 27층 243,000,000원 3 C 2014. 7. 14. 주거전용 84㎡, 壹세대 O동 27층 374,000,000원 4 D 2015. 8. 25. 주거전용 59㎡, 壹세대 N동 31층 275,000,000원 5 E 2015. 7. 25. 주거전용 59㎡, 壹세대 N동 16층 330,780,000원 6 F 2014. 7. 7. 주거전용 59㎡, 壹세대 O동 21층 275,000,000원 7 G 2014. 3. 28. 주거전용 84㎡, 壹세대 O동 24층 357,000,000원 8 H 2014. 3. 30. 주거전용 59㎡, 壹세대 N동 17층 262,500,000원 9 I 2014. 3. 28. 주거전용 84㎡, 壹세대 N동 20층 357,000,000원 10 J 2015. 5. 26. 주거전용 84㎡, 壹세대 O동 29층 334,560,000원 2) 원고들이 위 각 조합가입 신청시 피고, M에게 제출한 조합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가입 계약 및 업무대행 신청서 제9조[조합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