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가합14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 등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 등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으나,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에게 위 별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