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2016고합1156 강간
A
한진희(기소), 이영규(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7. 2.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인터넷 카페에 여성 룸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방을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22:0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구 한국전력공사 터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서울 강남구 F아파트 5단지 511동 703호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방을 구경시켜 준 후 피고인 집 안에서 피해자와 방을 임대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베란다로 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다음 거실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미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밀어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비벼댔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수사)
1. 범죄인지
1. 피해자 제출 자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통화한 G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탄 택시 안에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위 택시를 운전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약 5분간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이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의 피해자 모습을 회상하였다는 것이고 H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남짓 지난 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H이 피해자의 통화 여부에 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설령 H의 법정진술 내용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택시 안에서 약 5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방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심담
판사함철환
판사박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