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6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