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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