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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645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를 마치고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F 1톤 화물차량에 경유 51리터(단가 1,695원) 시가 86,445원 상당을 이동판매하여 석유제품일반 판매업소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 위 ‘C’에서 이동 주유차량인 G 3,000리터 탱크로리에 등유 300리터, 경유 1,700리터 상당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부산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토목공사 작업 중인 H 굴삭기에 312리터 시가 528,840원(단가 1,695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달 9일까지 2,113리터 시가 합계 3,613,32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 부산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I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굴삭기에 경유 공급을 의뢰 받아 정품 경유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정품 경유인 것처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짜석유를 정품 경유라고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경유 대금 명목으로 3,613,32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정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 결제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사석유제품 시험분석의뢰, 석유제품시험분석의뢰

1. 굴삭기 및 연료회수장면사진, 시료채취장면촬영사진

1. 각 시험분석결과 회신

1. 굴삭기 수리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