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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1-68 | 심판청구 | 2011-09-2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68

제목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9-2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2.12. 대우 싱가포르 법인(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 Ltd., 이하 “싱가포르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 2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 소재 OO OOOOO(OOOOOOO) OOO사(이하 “인도네시아 수출자”라 한다)가 싱가포르로 수출하여 싱가포르 내 사설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싱가포르 수출자 명의로 수출되었고,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L/C방식으로 싱가포르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협정의 직접운송원칙 불충족 가능성이 있다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에 따라 2010.10.19.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 협정 부속서 3 제9조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1.2.11.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주석광산 및 광산을 제련하는 제련소가 인도네시아 내 방카섬에 위치해 있고, 방카섬 내 MUNTOK항은 한국으로 직접 운항하는 정기노선이 없어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후 대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대금지급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며, 인도네시아 수출자로부터 싱가포르 수출자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내수통관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대금결제 및 운송 편의상의 이유로 싱가포르를 경유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거래·소비·추가공정 등이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선적된 그대로 싱가포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한국으로 수입된 물품이므로,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한 바가 전혀 없다.

처분청주장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제2항의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려면, 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상의 이유일 것,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운송 예외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리적·운송요건상 단순경유 여부는 협정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규정한 필수서류인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발급기관의 재수출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008.12.12. 싱가포르 수출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한 청구법인의 신용장 개설 후, 싱가포르 소재 사설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쟁점물품은 2008.12.29. 우리나라로 수출되어 2009.1.7. 인천항에 도착하였으며, 수출시 발급된 OOOOO OOO은 싱가포르 수출자이고, 수하인은 청구법인이며, 송품장 및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는 싱가포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다. 보통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될 경우 생산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상 목적국․환적국이 기재되어 있어 제3국의 경유를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을 고려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쟁점물품의 경우 당초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수출시 작성된 선하증권에는 목적국이 싱가포르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싱가포르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계약한 후 선하증권 및 송품장의 목적국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추가 발행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대비, 계약물량이 조기 생산되거나 안전재고의 활용을 위한 보관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한 것이며, 협정에서 직접운송된 것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제3국 경유로 볼 수 없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2008.12.12. 싱가포르 수출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한 청구법인의 신용장 개설 후, 싱가포르 소재 사설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쟁점물품은 2008.12.29. 우리나라로 수출되어 2009.1.7. 인천항에 도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09.2.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표1> 선적일․원산지증명서 발급일․수입신고일 (2)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한 바는 없으며, 제출한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완전 획득·생산된 물품으로, 최종 수입자가 청구법인이며, 싱가포르에서 환적되고,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표2>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내용 (3)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수출시 작성된 수출신고서의 구매자는 홍콩 소재 물류회사이고,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싱가포르 보세창고이며, 목적국이 싱가포르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싱가포르 수출자와 청구법인과의 계약 후 선하증권 및 송품장의 목적국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추가 발행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시 발급된 선하증권상 OOO은 싱가포르 수출자이고,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송품장 및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는 싱가포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대금 결제시 싱가포르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서 특혜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운송된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나,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①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 때문인 경우, ②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하역, 재선적 또는 보관상태 유지 외의 추가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9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및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7조 제2호에서 경유국에서 통과하는 물품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가 발급된 때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부록 제21조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는 생산국에서 발급받고,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품장란에 표기하여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되었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는 쟁점물품을 경유국인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사후에 구매자를 물색하여 판매하는 보세창고도(BWT) 형태의 거래로서 인도네시아 수출시 B/L의 최종 목적지는 제3국(싱가포르)이며, 제3국에 보관중 최종 구매자가 결정되어 싱가포르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B/L이 발행된 점, 제3국인 싱가포르를 수출국으로 보는 경우 직접운송은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 등의 사유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유국인 싱가포르 발급기관의 재수출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