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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24108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435,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7. 7.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5. 1. 휴대폰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C영업센터(이하 ‘이 사건 영업센터’라고 한다)에서 영업총괄 직위로 근무하다가 2012. 8. 23.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2011. 3.경 D(피고 동생의 처이다) 명의의 ‘E’라는 판매점(이하 ‘E 판매점’이라 한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판매점은 2011. 9.경 대표자가 F(피고의 친구이다)으로 변경되어 다시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 25.경부터 ‘장부 기재와 수입금 처리규정’을 공지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각 영업센터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현금등가물은 경영기획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계획을 센터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하고, G도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2009. 5.부터 2012. 5.까지 H으로부터 G 7,040,420원(이하 ‘이 사건 G’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0. 1.경부터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업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이동전화서비스 상품의 판매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G 유용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G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처리규정에서 정한 통보 및 공지를 거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