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19:3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3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