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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24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6.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8,055,722원 및 그 중 3,248,870원에 대한 2009.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부산지방법원 2009가소35460호)을 갖고 있다.

나. B의 어머니인 C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인 E, B, 피고가 있었다.

C의 상속인들은 2012. 6. 7. 무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3.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부암3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14. 1.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F)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0. 6. G에게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가는 76,133,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청구채권액은 33,493,000원이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C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