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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4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16명 중 7명( 피해자 S, O, H, J, Q, L, I) 과 합의하였고, 원심 단계에서 추가로 2명( 피해자 N, AB) 과 합의하였으며, 위 9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F를 위하여 948,2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3년 반 동안 23회에 걸쳐 여러 공사현장에 있는 건설기계에서 경유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16명에 이르며,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피해자들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경유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어두운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