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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7933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스타리스 주식회사는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9. 9. 및 2008. 10. 14. 의료기 리스계약 및 의료기 할부금융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의 스타리스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계약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월납입금(원) 선수금(원) 연체이율 리스 2008.9.9. 157,500,000 30개월 5,250,000 17,482,500 연 23% 할부금융 2008.10.14. 148,712,000 24개월 6,196,333 17,101,880 연 23%

나. 원고는 2009. 2. 3. 스타리스 주식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주채무자인 B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2010회단61호로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A는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2010회단62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0. 11. 2. 회생절차개시 및 A를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받았고, 2011. 7.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져 현재 회생절차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는 회생절차의 채무자 겸 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원고에게 연대보증채권에 관한 추후보완신고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해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이 실권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