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4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2. 25. 1억 원(이율 연 18%), 2012. 11. 16. 4,000만 원(이율 연 12%)의 대여금 반환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