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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합78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위력행사가 혹행위

가. 피고인과 C은 2015. 3. 27. 20:00 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국군 교도소 D 수용 실에서, 피해자 일병 E(21 세) 이 위 수용 실에 처음 배정되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12 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야 한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잠들려고 하면 흔들어 깨워 같은 날 24:00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5. 4. 9. 경까지 매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경 위 국군 교도소 D 수용 실에서, 위 피해자가 가져온 과자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 살쪄야 한다, 먹어야 살이 된다” 라며 피해자의 입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억지로 과자를 집어넣어 먹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과 C은 2015. 3. 27.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사이에 위 국군 교도소 D 수용 실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성 기 크기가 작다, 불알이 일자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보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 연예인 사진을 잡지에서 오려 내 어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 사진을 잃어버리거나 구기면 알아서 해 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