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801 | 기타 | 2012-10-04
[사건번호]조심2012서2801 (2012.10.04)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1.10.19.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5일이 경과한 12.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주)OOO(대표이사 청구인의 아버지 윤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2009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3건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윤OOO(출자지분 60%) 및 어머니 김OOO(출자지분 20%)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청구인을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출자지분(15%)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한다)에 대하여 2011.10.19.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3매를 2011.10.19. 수령(수령인 : 경비원 이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2.1.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접수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0.19.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5일이 경과한 2012.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