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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9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8:25 경 화성시 B 앞 벤치에서 피해자 C(4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 총 길이 약 72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