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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2가합103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32,509/462,249,9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2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H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충청남도청, 대전광역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오정동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의 사망과 그 가족관계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6. 19. 유족으로 배우자 J, 아들 피고 D, 원고 B, C과 소외 H, 딸 원고 A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대전 대덕구 K 도로 90㎡, L 도로 195㎡의 각 토지와 ② 오정동새마을금고에 대한 588,558원의 출자금채권, ③ 오정동새마을금고에 대한 42,711,274원의 예금채권(계좌번호 M의 예금 41,711,274원 계좌번호 N의 예금 1,000,000원), ④ 동대전농협에 대한 159,937,200원의 예금채권, ⑤ 사망 직전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피고 D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000,000원(이후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 증여 별지 목록 순번 부동산의 내역 증여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지분 수증자 1 O 대 501.9㎡ 1990. 4. 26. 1990. 4. 28. 1 피고 D 2 P 과수원 1,081㎡ 2003. 2. 11. 2003. 2. 14. 1/2 피고 D 1/2 피고 F 3 Q 전 562㎡ 1/2 피고 D 1/2 피고 F 4 R 전 640㎡ 1/2 피고 D 1/2 피고 F 5 S 대 824㎡ 1/2 피고 D 1/2 피고 F 6 T 창고용지 2,435㎡ 1/2 피고 D 1/2 피고 F 7 U 과수원 198㎡ 1/2 피고 D 1/2 피고 F 8 V 과수원 357㎡ 1/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