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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1 2014고단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 E를 F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경비조로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지, 누가 채용을 결정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위 E를 F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 H을 F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경비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H을 F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0. 26. 15:00경 자신이 사용하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01. 16: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M건물 5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아들을 F회사에 취직 시켜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 F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6. 12: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