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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2167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722,89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9. 6.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순번1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 1,635,400,000원인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순번2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 260,000,000원인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순번 여신금액 여신과목 이자율 지연이자율 1 1,258,000,000원 기업운전 일반대출 변동금리 연 19% 2 200,000,000원 기업운전 당좌대출 변동금리 연 19%

나.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잔액은 순번1 여신거래약정의 미수이자 및 연체료 288,609,766원, 순번2 여신거래약정의 미수이자 및 연체료 15,113,125원 합계 303,722,891원이다.

다. 하나은행은 2010. 10. 28.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9.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 채권 일체를 토마토저축은행에 양도하여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양수되었다. 라.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위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2012. 1.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하 ‘구 신한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의 계약이전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은 모두 구 신한저축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