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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5 2013가합333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2008. 4. 15. 설립된 법인(전신인 C협회가 2007. 10.경 해산된 이후 피고 협회로 전환되었다)이고, 원고는 2005. 3. 7.경 위 C협회에 입사하여 피고 협회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피고 협회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2011. 3. 당시 피고 협회의 상근 직원 수는 원고를 포함한 6명 원고, 소외 F, G, H, I, E 이었는데, 기획실장이었던 원고는 피고 협회의 예산집행, 자금지출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전결권을 갖고 그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 협회의 자금집행을 위한 기안 및 지출결의서는 대부분 원고의 전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피고 협회는 2011. 2. 22.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2차에 걸친 내부감사(이하 ‘이 사건 내부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협회 상근 직원 중 4명에 대하여 합계 68,364,470원 상당의 퇴직금 중간정산 2008. 3. 5. 기준 1년 이상 근속자였던 원고, 소외 F, G, I에 대하여 2010. 5. 27. 중간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는바, 그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원고

: 20,666,920원 F : 24,591,490원 G 13,506,950원 I : 9,599,110원 합계 : 68,364,470원 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지방교육수당 명목의 금원 및 그 밖의 비용 등이 방만하게 지급 또는 지출되는 등 자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3. 17.경 피고 협회장인 소외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협회는 같은

달. 31.자로 원고의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마. 피고 협회의 상근 직원이었던 직원들 중 소외 E는 2011. 3. 9.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1. 3. 14.자로 의원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