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증평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레지어를 밑으로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6매
1. 유전자감정서 5매(순번 15번), 유전자감정서 4매(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