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장지동 통보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탄벌동 탄벌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현재 대장암 투병 중인 점, 주취정도,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