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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1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