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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70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빌라' 다동 301호에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23cm, 칼날길이:13cm)를 상의 우측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폭력행위로 인한 3회의 벌금전력이 있고, 식칼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도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행위에 공용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였을 뿐 이를 이용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빌라' 다동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씨발새끼야, 관리비를 안 냈으면 빨리 빨리 줘야지 개새끼야."라고 하여 이웃 F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