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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영동 39-1 앞 도로를 시흥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161,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운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609 장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