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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3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은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실제로 인출하지는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것을 알고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해 준 데 다가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아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것인바, 이는 사실상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