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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2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이유

... 5년 8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2 원심이 피고인 I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각 범죄일람표 포함)과 증거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