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등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지상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주유소의 종전 운영자인 C은 1996년경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주위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지목 : 도로) 9필지 합계 1,487㎡에 관하여 당시 관리청이었던 전주시장으로부터 점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유소 부지 일부 및 진입로 등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에 관한 C의 점유를 승계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05년경 전주시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전주시장은 위 매도 요청에 따라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주유소 옆을 지나는 도로의 진출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분할측량을 하도록 하였다. 라.
전주시장은 2005. 10. 7.경 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에 인접한 부동산 4필지 합계 1,444㎡ 중 진출입로 부분을 제외한 합계 880㎡ 부분의 용도를 폐지하고, 같은 달 17.경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위와 같이 용도를 폐지한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토지분할 및 주유소용지로의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
토지소재지 소유자 지목 지적 (㎡) 용도폐지(㎡) 현사용용도 신청자 계 4필지 1,444 880 전주시 덕진구 D 대한민국 도로 412 188 주유소부지 원고 전주시 덕진구 E 대한민국 도로 670 330 주유소부지 원고 전주시 덕진구 F 대한민국 도로 263 263 주유소부지 원고 전주시 덕진구 G 대한민국 도로 99 99 주유소부지 원고
마.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위 신청에 따라 2005. 10. 17.경 전주시 덕진구 E 도로 670㎡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