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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노3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적정하고,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