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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30552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채권양도금지 특약 1) 피고 A은 2011. 11.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들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18.부터 2013. 1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상세 계약내용을 기재한 첨부 계약서를 포함해 총 7면으로 되어 있고(갑 제3호증, 간인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 포함), 그 중 제3면에는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을 피고 A을 의미한다. 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입질하거나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등 1) 피고 A은 피고 모아드림대부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950만 원의 채권을 피고 모아드림대부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모아드림대부는 피고 A의 위임을 받아 2015. 5. 29.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5. 6. 1. 신한은행에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피고 A은 그 후에도 원고, 소외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원고는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2016. 11. 25.) 소를 취하하였다. ,

피고 조은저축은행, 피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신한은행에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 제이케이자산정리는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