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12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72,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6.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상 1층 중 210.52㎡(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7,000,000원, 차임 월 3,872,000원, 관리비 월 828,000원, 기간 같은 해

5. 6.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B’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2013.경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탁받아 계속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커피숍 운영하게 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걸쳐 새롭게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고를 비롯한 기존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기존 매장의 재배치 등이 불가피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7. 5. 22. 같은 해

6. 30. 이전까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피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및 임대차목적물의 변경(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 중 282.66㎡에 관하여 차임 월 750,000원, 관리비 월 1,120,000원, 기간 2017. 10. 20.부터 2022. 10. 19.까지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매장 이전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쇼핑몰)에서 원고만이 유일하게 커피숍 또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위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쇼핑몰의 평면도에는 입주예정업체가 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