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8: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hoos’ 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이브 모텔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